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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자와 구직자를 위한 든든한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실업자와 구직자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활용 팁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 상태에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직자를 대상으로 생계 지원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 구성원 중 취업 의사가 있는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의 구직자
- 지원 내용: 1단계로 구직촉진수당(생계 지원금) 제공, 2단계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
단순히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맞춤형 취업 전략 수립,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 취업 준비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온라인 신청: 워크넷(WorkNet)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
- 자격 요건 심사 후, 결과는 약 1~2주 이내로 통보
취업지원 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은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직 촉진 수당을 지원합니다.
2유형은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구직자들에게 직업훈련과 일경험을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유형별 수급 자격 및 지원 내용
Ⅰ유형 (3가지)
Ⅰ유형 (요건심사형) 신청 대상
- 연령 요건: 15세 이상 69세 이하
- 소득 요건: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요건: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Ⅰ유형 선발형 (비경제활동) 신청 대상
- 연령 요건: 15세 이상 69세 이하
- 소득 요건: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요건: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Ⅰ유형 선발형 (청년특례) 신청 대상
- 연령 요건: 15세 이상 34세 이하
- 소득 요건: 가구 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요건: 가구 재산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무관
Ⅰ유형 대상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지원받습니다.
총 지원 금액은 300만 원이며,
이를 통해 구직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후 취업성공수당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Ⅱ유형 (3가지)
- 청년층: 18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 (*) [청년연령]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 중장년층: 35세에서 69세 이하로,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계층: 북한이탈주민, 여성 가장, 결혼 이민자 등
특정계층(Ⅱ유형)
1.기초생활수급자 12.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2.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13.미혼모(부)ㆍ한부모
3.북한이탈주민 14.청소년부모
4.신용회복지원자 15.기초연금수급자
5.영세자영업자 16.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6.위기청소년 17.산재 장해자
7.구직단념청년 18.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8.여성가구주 19.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9.국가유공자 20.「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10.특수형태근로종사자 21.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11.건설일용직 22.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Ⅰ유형 (3가지)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337,067원)가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
- 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Ⅱ유형 (3가지)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