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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공영주차장,아파트 주차장 등 주차가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든 주차구역에 별도로 장애인 주차구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직접적으로 주차를 하지 않더라도, 평행주차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하는데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 잘 알아두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오늘은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 또는 정차로 위반을 했을 경우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나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란?
장애인 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별도의 구역입니다.
주차된 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통행이 쉽게 주차공간이 넓고 입구와 가깝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금액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한 차는 적발이 되면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 장애인 차량 표지 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시 과태료 10만 원
- 장애인 주차표지는 있지만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주차했을 시 과태료 10만 원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았을 시 과태료 50만 원
- 위반, 변조된 장애인 주차 표지를 사용한 차는 과태료 200만 원(형법상 공문서 위조 및 변조 행사죄 해당)
- 주차 표지에 기재된 차량 번호와 실제 차량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20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신고 방법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한 위반 차량을 발견했을 시에는 간단하게 안전 신문고 어플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어플을 실행 후 불법 주정차 메뉴에 들어가 현장 사진을 찍고 간략한 내용 작성 및 위치를 쓰고 신고를 하면 며칠 이내로 관할 구청 관련 부서에서 피드백이 오게 됩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차량이 맞으니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답글이 오면 해당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의사항
-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거나 가로막았을 때 자기도 모르게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비장애인 분들은 항상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자전거 이용자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정차를 했을 시 마찬가지 동일한 과태료 기준에 적용이 되므로 자전거 이용자 분들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장애인 차량 표지가 없는데 주차위반 시간이 연속 2시간 이상일 때는 2시간마다 한 번씩 계속 신고가 가능합니다.
- 요즘에는 길에 지나다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위반 한 차량을 발견했을 시 누구나 쉽게 신고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하고 장애인 주차구역 주변을 막거나 해도 과태료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잠깐이면 된다는 생각으로 주차를 하셨다가 장애인 분들이이 주차를 해야 하는데 못하는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장애인 분들을 위해 비워두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대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