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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은 얼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 정산, 이것만 알면 끝!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by 브니맘 2024. 11. 1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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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 정산, 이것만 알면 끝!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요건 충족에도 한번도 공제 못받은 43만명에게 '맞춤형 안내'
    국세청은 11월 15일 2024년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은 지난해 대비 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로 상향, 공제 한도도 연 1천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한도가 없어졌습니다.

    근로자 연말정산 결과를 가늠할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는데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개략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또한 국세청은 또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 연말까지 남은 기간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팁'을 함께 제공할 계획이며,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주요 7가지 항목에 대해 '맞춤형 안내'할 방침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 전세자금대출주택청약저축교육비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월세액기부금 등입니다. 특히 문의가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인원이 올해는 전년보다 확대됐고, 기부금은 새로 추가됐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이 통과·확정되지 않아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는 20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제공=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제공=국세청)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044-204-2582), 빅데이터센터(044-204-4522)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4년 11월 15일(금) 오늘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9월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에 대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의 계산 방법 및 구조를 확인하여 자신의 총소득에서 25%를 빼고 나머지 항목별 공제율을 곱해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해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항목에서 사용하는 것이 꿀팁입니다.

    항목별 부부간 사용

    ① 항목별 체크하는데 예를 들어 신용카드 한도가 가득 찼다면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최대한도까지 끌어올립니다.

    ② 부부 모두가 연말 정산을 별도로 진행할 경우 양쪽을 비교하여 한도 기준으로 부족한 남편 혹은 아내 쪽으로 몰아주고 그 안에서도 한도 여유가 있는 항목 비용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 연말정산」매뉴얼

    모바일 연말정산서비스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 하고 공제 항목들이 다양하여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공제 요건과 한도 등을 상세히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공제 항목에 대한 설명, 절세․유의 도움말(Tip)과 최근 3년간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조회

    ○ 누구나 손쉽게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소득․세액 공제 요건 등 법령과 절세․유의 도움말(Tip)을 조회 가능함.

    ※ ‘홈택스 앱’은 PLAY스토어(앱 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 100% 받는 꿀팁

    신용카드 연말 정산

    출처- 뱅크 샐러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중 근로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 15%, 체크카드/선불카드 30%, 현금영수증 30%이며, 연간 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까지입니다.

    신용카드 연말 정산 계산 방법

    출처- 뱅크 샐러드
    출처- 뱅크 샐러드

    총 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계산 예시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 이상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만큼 공제금액이 결정됩니다.

    🎁 1년간 결제 사용 내역

    ▲신용카드 1,200만 원

    ▲체크카드 400만 원

    ▲현금 400만 원

    전체 사용액 = 2,000만 원

    25%인 1천만 원을 신용카드 사용액 1,200만 원에서 빼고 나머지 200만 원과 현금영수증 400만 원, 체크카드 400만 원을 보존하게 되면 30만 원 + 120만 원 + 120만 원 = 27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25%인 1천만 원을 제외하고 1,000만 원 x 15% = 150만 원이 되므로 공제율 30%인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있는 내역과 약 120만 원 차이를 보입니다.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돈을 쓰는데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신용카드 제외 항목

    출처 - 뱅크 샐러드
    출처 - 뱅크 샐러드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과 중복 공제 항목이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별 합산 계산 처리합니다.

    📢 제외 항목

    ▲세금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 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

    📢 중복 가능 항목

    ▲의료비

    ▲미취학 자녀 학원비

    ▲교복 구입비

    연말 정산이란? 기본 개념
    연말 정산 기본 개념

    연말 정산이란? 기본 개념부터 알아보기

    연말 정산은 근로소득자가 매월 급여에서 미리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 소득세 부담액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간단히 말해, 소득세를 더 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를 통해 신고가 진행되므로 근로소득자는 스스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지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 정산을 제대로 준비하면 환급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매년 많은 직장인들에게 소중한 혜택으로 다가옵니다. 따라서 연말 정산의 절차와 공제 항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연말 정산 필수 준비물과 체크리스트

    연말 정산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려면 필요한 서류와 항목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필수 준비물과 체크리스트입니다:

    • 소득공제 자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동으로 제공되는 소득공제 자료를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등이 포함됩니다.
    • 공제항목 관련 증빙 서류:
      • 의료비 지출 증명서
      • 교육비 납입증명서 (자녀 및 본인)
      • 기부금 영수증
      • 보험료 납입증명서
      •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임대차 계약서 및 월세 납부 증빙
      •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 기본공제 대상 확인: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의 소득 및 나이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연간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기한 내 준비: 연말 정산은 1월 중 회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 정산 제대로 알기
    연말 정산 제대로 알기

    연말 정산 공제 항목 – 놓치기 쉬운 항목

    연말 정산에서 환급금을 극대화하려면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특히 놓치기 쉬운 항목들을 확인해 보세요: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연간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이용 금액은 추가 공제가 적용되므로 확인하세요.
    • 의료비 공제: 미용이나 성형을 제외한 의료비 지출은 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장애인, 난임 치료비는 한도가 없으니 적극적으로 챙기세요.
    • 교육비 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의 교육비 지출도 공제 대상입니다. 취학 전 아동, 초중고 학생, 대학생 교육비가 포함됩니다.
    • 기부금 공제: 공익 목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로 전환 가능합니다. 기부처 유형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택 관련 공제: 월세 세액공제나 전세 자금 대출 이자 공제는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특히 월세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니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하세요.

    연말 정산 절차 – 단계별 진행 방법

    연말 정산 절차는 간단하지만, 꼼꼼히 진행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말 정산의 단계별 진행 방법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 증빙 자료를 다운받습니다. 이 자료는 회사에도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필수 서류 준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월세 계약서, 의료비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등을 꼼꼼히 챙기세요.
    3. 회사 제출: 준비한 서류를 회사의 연말 정산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대부분 1월 말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4. 정산 결과 확인: 회사에서 서류를 제출한 후,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공제 항목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5. 환급 및 추가 납부: 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지거나,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회사가 급여에서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연말 정산 성공을 위한 팁과 주의사항

    연말 정산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팁과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리 준비하기: 연말 정산 시기를 맞이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와 증빙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자료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필요한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놓친 항목은 경정청구로 보완: 만약 연말 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니 놓친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 공제 항목 확인: 공제 항목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특히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나 변경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사항: 허위 자료 제출은 세금 추가 부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개인 소득세를 계산할 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각각 적용 방식과 혜택이 다릅니다. 이 두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기본 개념 알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기본 개념 알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조화로운 활용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각각의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자신이 처한 소득 상황과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두 제도를 조화롭게 활용한다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시즌이 되기 전에 공제 항목을 미리 준비하여 환급을 극대화해 보세요!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에서 특정 금액을 공제(차감)하여 세금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득공제를 받으면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간주되어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 소득공제는 소득을 깎아준다는 개념으로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차감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소득을 깎아주므로 인해 부과 징수될 세금액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이 있으며 이 항목들을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의 주요 특징

    •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방식.
    • 고소득자일수록 공제 혜택이 큼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 일반적으로 소득을 기반으로 계산되는 항목에 적용.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는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항목들이 있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공제 항목으로, 급여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공제됩니다.
    2.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소득 및 나이 요건 충족)에 대해 공제됩니다.
      • 본인 공제: 150만 원
      •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 150만 원 (각각)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주택자금공제: 주택청약저축이나 전세자금 대출 이자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5.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공제: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됩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소득세로 부과된 금액(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세금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즉,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뒤 최종적으로 산출된 세금에서 공제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이후 부과된 총 세금에서 일부 세금을 또 한 번 깎아주는 개념으로 총수익에서 깎아주는 대신 결정된 세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공제, 월세 공제 등이 있으며 계산된 금액에서 모두 빼주게 되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세액공제의 주요 특징

    •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 금액 적용.
    • 세금 자체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저소득자에게 유리.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 근로소득자 특별세액공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제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보험료 세액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법정 의무 보험료 납부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3. 자녀 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 첫째 자녀: 15만 원
      • 둘째 자녀: 30만 원
      • 셋째 이상 자녀: 30만 원 (자녀 한 명당)
    4. 기부금 세액공제: 공익 목적으로 기부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15~3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납부할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항목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방식 과세표준에서 금액을 차감 산출세액에서 금액을 직접 차감
    효과 소득을 줄여 세율 적용 금액을 낮춤 세금 자체를 줄이는 효과
    혜택 고소득자에게 유리 저소득자에게 유리
    주요 항목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인적공제 등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자녀 세액공제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활용 팁

    1. 자신의 소득 구조 확인:
      • 소득이 높다면 소득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소득이 낮다면 세액공제 항목을 중점적으로 챙기세요.
    2. 항목별 한도 확인: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각각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중복 공제 확인:
      • 같은 항목이라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회사의 연말 정산 담당자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홈택스) 접속 경로
      · (홈택스 회원)
        회원 접속(인증서) →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미리보기」
      ·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접속(인증서)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미리보기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17년도 실제 사용액인가요?

      아닙니다. 2017 1~9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액이고,

       -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6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근로자는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예상액으로 수정할  있습니다.

     

    3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있습니다.

    4   (Step.01) 신용카드(예상)사용액은 많은데 왜 예상 절감세액은 ‘0’인가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있습니다.

     (Step.01)에서는 간편 계산을 위해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함. 따라서 (Step.02)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에 맞게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져 신용카드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Step.01)으로 이동하면 변경된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음.
    5   이번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자료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은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조회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17. 11. 8.()11. 21.()까지(2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접근 경로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181월 제공되는 최종 자료에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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