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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 헷갈리시죠? 과태료와 범칙금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로 인해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법적 용어로, 모두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성격과 적용 대상, 납부 방식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고, 각각의 납부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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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태료와 범칙금의 정의: 무엇이 다른가?
먼저 과태료와 범칙금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과태료:
과태료는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이는 행정적 처벌에 해당합니다. 과태료는 주로 의무 불이행이나 행정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불법 주정차나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 해당됩니다. 행정법규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이 있는 정도의 단순 의무태만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행정벌 중 행정질서벌입니다.이때, 만약 위반자를 특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속카메라로 속도위반을 저질렀을 경우 그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액이에요. - 범칙금:
범칙금은 형사 처벌의 일부로, 주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경고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이 범칙금 대상입니다. 범칙금은 주로 주로 경미한 범칙 행위에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을 비롯해 경범죄 처벌법상 쓰레기 방치, 자연훼손, 노상방뇨, 담배꽁초 버리기, 도로 무단횡단,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등이 있습니다.
두 개념의 가장 큰 차이는 과태료는 행정적 성격을 가지며, 범칙금은 형사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2. 과태료와 범칙금의 법적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처벌 성격: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제재로, 처벌 대상은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됩니다. 반면, 범칙금은 형사법의 처벌로, 주로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 부과 주체:
과태료는 행정기관(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며, 범칙금은 경찰이나 법원에서 부과합니다. - 이의 제기:
과태료는 이의 제기를 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 범칙금의 경우 이의를 제기하면 형사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미납 시 결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거나 강제징수 절차가 시작됩니다. 범칙금을 미납하면 형사처벌(예: 벌금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3.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 방법
과태료와 범칙금은 납부 방법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 과태료 납부 방법: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추가 비용(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범칙금 납부 방법:
범칙금은 경찰청에서 발급한 고지서나 인터넷 교통 범칙금 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가 필수입니다.
4. 과태료과 범칙금 납부 기한
- 과태료 납부 기한:
고지서를 받게 되면, 60일 내 수납처에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해요. 만약 해당 기간 내에 과태료를 미납한다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게 됩니다.만약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60개월 동안 1개월 경과 시 1.2%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사전 납부 시 금액의 20%를 경감 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 빠르게 납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 범칙금 납부 기한:
이를 통보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부과된 금액을 납부해야 해요. 만약 납부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산금이 붙게 되는데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이 계속해서 부과되게 됩니다.
5. 과태료와 범칙금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면, 불필요한 비용이나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중 하나는 단속방식입니다.
- 과태료의 경우 단속카메라, 블랙박스, CCTV등을 통해 추후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과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운전의 경우 당사자가 하지 않았어도 해당 차량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에 본인이 운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과되기도 합니다.
- 범칙금의 경우 현장에서 직접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바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호위반을 한 운전자에게 경찰관이 차를 멈춰세워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 정확한 대응:
과태료와 범칙금은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할 때도 절차가 다릅니다. 자신이 받은 처분이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 경제적 부담 줄이기:
납부 기한을 지키면 추가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는 가산금이 누적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속한 납부가 중요합니다.
6. 과태료와 범칙금의 법적 차이 비교표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벌점 없음 | 위반 사항에 대해 벌점 부과 |
납부 기한 | 60일 내 | 10일 이내 |
성격 | 행정법상의 금전적 제재 | 형사법상의 경고성 금전 처벌 |
대상 | 행정 규정 위반 (예: 불법 주정차, 쓰레기 투기) | 형사법 위반 행위 (예: 신호위반, 속도위반) |
부과 주체 |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 경찰청 및 법원 |
이의 제기 |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능 | 이의 제기 시 형사재판으로 진행 |
미납 시 결과 | 가산금 부과 및 강제징수 | 형사처벌 (예: 벌금형) |
납부 방법 | 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앱 등을 통한 납부 가능 |
경찰청 고지서, 인터넷 교통 범칙금 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 가능 |
대상 범위 | 차량소유주 기준/ 개인 및 법인 | 운전자 기준/ 주로 개인 |
이 표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두 용어의 성격과 법적 절차가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7. 속도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기준표
속도 초과 범위 | 승용차/ 승합차 범칙금 (벌금 포함) |
이륜차 범칙금 (벌점 포함) |
과태료 (벌점 없음) |
20km/h 이하 초과 | 40,000원 (벌점 0점) | 30,000원 ( 벌점 0점) | 40,000원 (승용/승합/이륜 동일) |
20km/h ~ 40km/h 이하 초과 | 70,000원 (벌점 15점) | 60,000원 (벌점 10점) | 70,000원(승용/승합/이륜 동일) |
40km/h ~ 60km/h 이하 초과 | 100,000원 (벌점 30점) | 90,000원 (벌점 30점) | 100,000원 (승용/승합/이륜 동일) |
60km/h 초과 | 150,000원 (벌점 60점) | 120,000원 (벌점 60점) | 150,000원 (승용/승합/이륜 동일) |
추가 사항
- 범칙금: 범칙금은 경찰의 단속 후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를 통해 부과되며, 벌점이 부과되지 않지만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 벌점: 범칙금에 포함된 벌점은 일정 누적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일반적인 속도위반 처벌 기준이며, 상황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8. 장애인 주차 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태료와 범칙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과 적용 방식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법적 정의, 납부 방법, 그리고 이의 제기 절차를 이해하면 불필요한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